민주당 후보경선 제주 당원명부 유출의혹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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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경선 제주 당원명부 유출의혹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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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은 명부 유출 자체는 사실로 확인됐으나, 실체를 밝히는데는 실패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들이 고발한 명부 유출사건에 대해 피고발인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제주도지사 후보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상대측인 김우남 후보측에서 제기하기 시작했다.

당시 김 후보측은 도당 당원 전원의 명단이 문대림 예비후보 선거캠프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확인된 우편물들이 모두 권리당원인 당비를 약정한 당원들에게만 발송됐고, 해지자나 일반당원에게는 발송되지 않았다"면서 "문대림 예비후보 캠프는 당원명부 입수 경위와, 이를 근거로 한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본인 스스로 해명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이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문 예비후보를 정식 후보로 공천키로 결정하자 제주도당 당원 김모씨 등 40명이 문 후보 캠프와 민주당 중앙당, 제주도당, 제주시 갑.을.서귀포 3개 지역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후보측 캠프 관계자 A씨가 당원 명부를 당시 도의원 예비후보 B씨(전직 도의원)에게 건넨 사실은 확인했지만, 문 캠프측에 명부가 유출된 과정 등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A씨와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신원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발인은 기소중지 처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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