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세는 꺾였으나"...제주도 땅값 상승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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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세는 꺾였으나"...제주도 땅값 상승률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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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번째 높은 상승폭...주민 세부담 가중 우려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제주도 땅값이 4년만에 오름폭이 축소됐다.

그러나 전국 시.도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도민들의 세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평균 9.42%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의 공시지가 변동률(표준지 9830필지)은 9.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16.45%)와 비교해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나, 전국 시.도에서는 서울(13.87%), 광주(1.71%), 부산(10.26%)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제주도 표준지의 평균가격은 ㎡당 9만4870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8000원 정도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수준별로는 ㎡당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4797필지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470필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562필지, 1000만원 이상 1필지 등이다.

제주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제주시 신광로(연동) 제원사거리 인근 파리바게트가 위치한 곳(상업용, 400.4㎡)으로, ㎡당 65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당 20만원이 더 올랐다.

표준지를 공시한 1990년부터 2002년까지는 제주시 동문시장 입구 인근지역이 최고가를 기록했고, 2003년부터 2016까지는 칠성통 입구 금강제화 건물이 최고 비싼 곳으로 꼽혀 왔는데, 2017년부터는 신제주에서 최고가가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제주도 땅값 상승의 요인을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영어교육도시 인구유입,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유입인구 증가 및 기반시설 확충 등 때문으로 풀이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행정시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다.

13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시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09년 마이너스 1.13%를 기록한 후 2010년 상승세로 반전됐고, 2012년 2.85%, 2013년 2.01%, 2014년 2.98% 등 상승세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활황기를 맞은 2015년을 기점으로 폭등세가 이어져 왔다. 2015년 9.20%, 2016년 19.35%, 2017년 18.66%, 그리고 2018년 16.4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상승폭이 4년만에 한자릿수로 축소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주민 생활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조세부담 가중으로 서민경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기초연금과 대학생 국가장학금 등의 탈락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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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9-02-12 14:45:40 | 211.***.***.91
아직도 가격이 올라? 미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