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입지선정 '중대한 결함'...후보지 취소해야"
상태바
"제2공항 입지선정 '중대한 결함'...후보지 취소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산반대위-시민사회 "최종후보지 바뀔 정도 중대결함"
"국토부 발표, 완전히 사실 왜곡...해명도 비상식적"
"공개토론회 개최후 공론조사...원 지사, 발전계획 용역 철회하라"
KakaoTalk_20190212_110243539.jpg
▲ 제주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입지선정 평가 과정의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 재검증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강행하면서 절차적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성산읍 반대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제2공항 입지선정 평가에서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성산 후보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를 면밀하게 재검토한 결과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직후인 1월 2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검토위원회에서 3개월간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운영규정 마련 등 절차 토의 1개월을 제외하면 검토위원회에서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토론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다"며 "검토위는 재조사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쟁점을 발굴하는 단계까지만 진행됐으며, 쟁점별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로 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연장을 거부해 파행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 추천 위원인 강영진 위원장도 검토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권고안 작성을 위한 평결 토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종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며 사실상 국토부에서 '강제 종료'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또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객관적 자료로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범위·방법론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변했다"며 "그러나 재조사 용역팀의 결론은 검토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내려진 엉터리 결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 주민들과 단체들은 "검토위에서는 수요예측에서부터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및 기존공항 확장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 등과 관련해 수많은 쟁점이 제기됐다"며 "검토위는 이들 쟁점을 충분히 토론하고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작성해야 했으나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 쟁점 중의 하나로 제2공항 대안의 최적 후보지를 성산읍 일대를 선정한 입지 평가와 관련해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됐으나 검증과 토론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 근거로 검토위 과정에서 신도의 최적 후보지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되고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도중에 이동된 사실이 확인된 점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또 "성산 후보지의 경우에도 동굴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 외에도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최종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들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도2 후보지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성산 후보지 평가 오류까지 포함해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 항목과 방법을 적용해 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신도2 후보지가 성산 후보지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공역 평가에서 성산후보지 군공역 중첩 평가를 적용하면 신도2 후보지 공역 점수가 27점에서 30점으로 바뀌게 되고, 환경성 평가에서도 신도2 후보지가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녹남봉이 공항부지 밖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경관과 지하수 보전지구 중첩 면적이 없어져서 환경성 점수가 4.5점에서 15점으로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이들 주민들과 단체들은 "신도2 후보지 평가 문제와는 별개로 신도 해안가에 최적의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도2 후보지 이동과 관련한 사타 및 재조사 용역팀 해명은 설득력이 없고, 성산 후보지 군 공역 중첩 평가 누락에 대한 재조사팀의 해명도 비상식적 "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재조사 용역팀의 해군 비행기는 육상으로 비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라며 "사타(사전타당성 조사)나 재조사 용역팀의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육상에 공역이 설정되지 않아야 하며, 향후 공역 조정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이고, 평가는 설정된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이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로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성산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처럼 중대한 결함을 덮어두고 성산 제2공항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제주 공동체에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최근 과잉관광으로 인한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등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방법에 대해 제주도민 스스로가 숙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주민들과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은 물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차원에서도 제주도민의 결정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주도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박찬식 충북대 겸임교수가 입지선정 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KakaoTalk_20190212_110243162.jpg
▲ 제주 제2공항 논란과 관련해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12일 입지선정 평가 과정의 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KakaoTalk_20190212_110242694.jpg
▲ 12일 기자회견에서 강원보 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입지선정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 "공개토론회 3회 이상 개최...토론결과 공론조사 실시"

한편, 국토부가 약속했던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관련 공개토론회에 대해서는 △최소 3회 이상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할 것 △토론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공론조사 실시 △토론회는 2월 중 개최를 목표로 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또 이번주 개최할 예정인 주민 설명회에 대해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배제해선 안되고,성산읍대책위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 "도지사, 중재 못할 망정...발전계획 용역 철회하라"

이어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재공고는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주민들과 단체들은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된 대다수의 도민여론"이라며 "또한 검토위원회가 결론도 못 내린 채 국토부에 의해 강제종결 된 상황인데, 따라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은 새로운 절차와 방식으로 다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제2공항을 가정해 만드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주민기만이며 세금낭비"라며 "이 용역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 해 피해지역 주민들을 서로 대립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계획적인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에 대해 "최소한 도지사라면 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시키는 중재역할 정도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이마저도 못할망정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넣으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 철회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