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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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동,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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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동장 양동석)는 연초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단원 4명을 투입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서귀포시에 제출하면 일반형 현수막 2000원, 족자형 현수막 1000원, 벽보 30원, 전단지(명함) 1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참여자격은 현수막 참여자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명함 참여자는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이다.

중문동은 1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 단속원 시민과 합동해 현수막 47건, 입간판 3건, 벽보 234건, 명함 2만3216건을 수거했다.

양동석 중문동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도시미관 개선과 노인·저소득층의 소득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 및 추진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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