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제주구명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오는 3.1절 100주년에 맞춰 사면할 것을 촉구했다.
구명위원회는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대법원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자'는 이석기 의원의 강연에 내란 선동이라는 죄를 씌워 이 의원에게 9년형을 선고했다"며 "그러나 박근혜는 국민 촛불로 탄핵이 돼 감옥에 갔고 양승태는 사법농단으로 구속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 의원은 차가운 독방에 수감돼 있다"며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이석기 의원은 즉각 사면 석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하혁명조직을 창설한 혐의(내란음모 및 내란선동)로 2013년 기소됐으며,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을 확정 판결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내란선동 혐의만 유죄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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