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폐쇄 '연락 두절' 제주 부동산개발업체 3곳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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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폐쇄 '연락 두절' 제주 부동산개발업체 3곳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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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3곳은 과태료 부과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제주지역 부동산개발업체 3곳이 등록 취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 부동산개발업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곳은 등록취소, 3곳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함께,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현지 실태조사로 진행됐다.

자본금 확보, 임원 등록증기재, 전문인력 상시근무 및 교육이수여부 확인, 4대 보험가입 여부, 사무실 확보 사항, 무단 휴·폐업여부 확인 등을 중점 조사했다.

실태조사 기간 중 4개 업체는 폐업을 신청해 조치했고, 임원·전문 인력 미신고, 사무실 폐쇄 연락두절 등 3개 업체는 등록취소, 3개 업체는 과태료 부과 처분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 등으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2007년 5월 17일) 이후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한 뒤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종이 해당된다.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되며,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 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을 필수 등록 요건으로 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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