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유리 허위시공 건축사, 법정 자백에도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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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 허위시공 건축사, 법정 자백에도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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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이 부실심사, 허위서류라도 공무집행방해 해당 안돼"

방화유리를 시공해야 하는 방화지구 내 빌딩을 건축한 건축사와 현장소장이 일반유리를 사용해 놓고 허위 납품서를 제출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해 놓고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이모씨(64)와 건설업자 김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제주시내 한 건물을 건설한 뒤 제주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했고, 담당 공무원이 "방화지구에 해당함으로 방화유리 납품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허가할 수 있다"고 답하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시 설계도면에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창호유리가 설계돼 있었고, 담당공무원은 방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로 설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건축허가 결정을 했다"면서 "담당공무원이 서류의 누락을 발견하고 보완 요청을 하고도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방화유리가 시공됐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심사가 충분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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