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 반대한다
상태바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 반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전서영 / 우도해양국립공원 저지위원회
1.jpg
▲ 전서영 / 우도해양국립공원 저지위원회
제주도 우도를 해양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2년전부터 본격화 되고 있었지만, 2018년 10월까지 우도에서는 주민설명회 조차 단 한번 열리지 않았다.

제주도는 2017년 11월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을 환경부로 신청하였다. 답답한 마음에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환경부에서 제주 국립공원 경계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우도주민 대부분이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 반대입장을 밝히며 반대탄원서를 환경부와 제주도청에 접수하였으나 지정반대 및 철회요청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도 없다. 2018년 10월 우도해양국립공원지저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제주도청을 찾아가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현재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 국립공원 지정 경계안에 대한 주민 열람이 진행됐고, 1월29일 예정되었던 환경부 주최 공청회는 갑자기 연기되었다. 언론보도를 보면 연기된 사유가 지역주민들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우도는 아직까지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주민여론을 무시한 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올해안으로 고시하려는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추진에 대하여 생존과 직결된 사유재산이 몰수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개척이래 최대 숙원사업인 항만 건설, 해안도로 정비, 연륙교 설치, 모노레일, 해중전망대, 케이블카,우도해녀박물관, 우도영화관,특산물 통합브랜드직매장, 농수산물로컬푸드, 우도해산물특구,노인대학, 공중목욕탕, 테마가 있는 테마꽃길, 도시가스보급 등등의 지역개발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 부정적 여론이 크다.

이에 우도해양국립공원 저지위원회저지위원회는 환경부의 공원지정 계획이 완전 백지화 될 때까지 무기한 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고향 우도, 우도섬이 접근성이 편리해지고 국제적인 관광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국가재산으로 강탈 당하고 우도 숙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저지위원회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백지화 될대까지 투쟁을 결의한다.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도가 관광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추진 중인 주민의 숙원사업이 많은데, 이런 일들의 해결이 우선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은 철회시켜주시기 바라는 바이다.

*우도 해양국립공원 지정시 국립공원관리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자연공원법 제 23조)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ㆍ돌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3.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5. 하천 또는 호소(湖沼)의 물높이나 수량(水量)을 늘거나 줄게 하는 행위

6. 야생동물[해중동물(海中動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취하는 행위

8. 가축을 놓아먹이는 행위

9.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국립공원 내에서 금지 및 제한행위(자연공원법 시행령26조)

1.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2.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ㆍ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3.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4.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은 제외한다]ㆍ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7. 그 밖에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ㆍ관리하는 데에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진정 우리들의 고향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가야할 이 땅에 불합리한 족쇄를 채워서는 진정 안된다고 생각한다.

훗날 우리들이 살아가기에 모든 것이 흡족해 질 때 국립공원으로 지정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환경부와 제주도가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줄때까지 강력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전서영(우도민 주민자치위원) / 우도해양국립공원 저지위원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사모 2019-02-10 21:59:29 | 1.***.***.42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우도 본섬도 포함되나요?
우도주민 숙원사업이 해중 전망대를 제외하고는 육상시설로
국립공원 지정과는 관계가 없을것 같은데요
해중전망대 시설 또한 우도 바다는 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자연공원법상 행위허가 기준이 동일해 현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도 본섬이 포함되었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음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