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 도입...출산.육아휴가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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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 도입...출산.육아휴가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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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개 분야 21개 세부과제 선정 추진

앞으로 공무원의 초과근무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직원 복지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진하는 직원 복지는 근무혁신 추진.일과 가정의 균형.여가와 자기계발 지원.체계적 건강관리 지원 등 4개 분야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총량제와 권장연가제를 도입한다.

부서별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그 한도 내에서 부서장이 초과근무를 승인해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또 연간 연가사용 목표일수를 설정해 권장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가보상비를 미지급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

출산과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등 확대된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특히, 부모.배우자 등의 간호를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가를 신설한다.

이 외에도 직원들의 여가 및 자기계발을 위한 동호회와 학습동아리 지원, 작은 음악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휴게.의료.육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시책과 밀착 있는 복지여건 확충 등은 도정의 각종 현안업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력 있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무실을 개설하고, 건강검진비 확대 지원, 직원 휴게실을 확충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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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조으켜 2019-02-11 22:54:49 | 1.***.***.26
이러니 다들 공무원 공무원 하는거겠지...?나도 공무원되고 싶네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