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네 살 어린이를 납치하려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A군(4)에게 다가가 안아들고 무릎에 앉힌 뒤 "아저씨와 같이 살자, 어머니 어디 갔냐"라고 말하고, 이상함을 느낀 A군 친구의 어머니가 A군을 데리고 이동하자 다시 다가가 5만원을 보여주며 유인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를 받고 있다.
또 행인이 신씨의 행동을 보고 "아이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두고 가라"고 말하자 멱살을 잡고 이빨로 손목을 물고, A군의 할아버지가 이를 만류하자 또 손목을 문 혐의(폭행)도 있다.
법원은 "미성년자약취미수 범행은 피해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어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할 가능성이 있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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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는 작은 범죄라도 엄벌에 해야되는게 재발위험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