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청 '옥상 시위' 농성자 무단침입 혐의 고발
상태바
제주도, 도청 '옥상 시위' 농성자 무단침입 혐의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7일 새벽 도청 현관 옥상에 올라가 제2공항 반대 시위를 벌인 농성자 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무단 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로 농성자 8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도로부터 접수해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농성자들은 이날 오전 4시 8분쯤 사다리를 타고 도청 현관 상부 캐노피에 올라가 5시간 가량 시위를 벌이고, 제주도 관계자의 퇴거 요청에 3차례 가량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농성자들이 시위를 벌이기 위해 평소 출입이 제한된 도청 현관 상부 캐노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6일 도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벌인 10명에 대해서도 무단 점거,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