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술병' 출근못한 경찰관에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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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술병' 출근못한 경찰관에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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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감봉처분 취소訴 경찰관 패소 판결

과도한 음주로 인해 출근을 하지못하고 비상소집에 응하지 못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K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제주동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해 온 K씨는 감찰 결과 음주로 인해 무단으로 결근하고, 동원 명령에도 응하지 못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그해 4월 28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징계위에서는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친구들과 해외여행 목적의 연가를 사용한 후, 휴가기간이 끝났음에도 3월 26일 야간근무일에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3월 2일 주간, 3월 30일 야간에 각 출근하지 않았고, 3월 28일자로 제주4.3행사 관련 경비근무 동원명령이 있었음에도 비상연락이 되지 않아 응하지 못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K씨는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지구대장에게 연락해 적법하게 연가를 신청한 것이고, 당시 식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빠져 비상연락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소명했다.

또 병세가 지속되면서 동료직원에게 대신 병가를 요청했고, 병원에서 수액을 맞는 등 진료를 받았으므로, 무단 결근으로 판단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단 결근을 하게 된 것이 '과도한 음주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출석조사에서 해외여행 귀국과정에서 비행기 탑승 전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 탑승 중간에도 음주를 했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셔 이러한 음주로 인해 몸이 아파 결근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자신의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해 무단으로 결근하고 동원명령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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