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재심청구자 불법 군사재판 범죄기록 '삭제'
상태바
제주4.3 재심청구자 불법 군사재판 범죄기록 '삭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4.3 재심 수형인 18명 재판결과 처리
억울한 누명, 4.3수형인 명예회복 추진 본격화
1.jpg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데 따라, 이들에 대한 범죄기록이 최종 삭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월 1일자로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자 18명에 대한 재판결과 내용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범죄기록 삭제로 풀이된다.

이상철 제주경찰청장은 지난 28일 정민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장을 비롯한 4.3특위 위원 간담회에서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유족들이 겪는 고초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 재판결과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그토록 바라셨던 '죄 없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며 "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4.3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비롯해 4.3 완전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이 곧 역사 바로 세우기"라며 "제주도정은 온 도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날 재판에 참여했던 수형희생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재심판결 및 범죄기록 삭제와 관련해 축하인사를 전하고, 재심청구자 중 한명인 양일화 할아버지(90) 댁을 방문해 위로했다.

1.jpg
▲ 양일화 할아버지 댁을 방문한 원희룡 지사.ⓒ헤드라인제주
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4.3수형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공소 기각 판결은 4.3당시 행해진 군법회의의 불법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사실상 무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들에 대한 당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1948년부터 1949년 군법회의에서 행해진 사법적 판결은 무효라는 것이다.

이번에 재심 청구자 18명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1년~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에 의해 투옥돼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이러한 불법 군법회의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4.3수형인 실태조사 및 명예회복, 지난 재심재판 대응을 전담해 온 4.3도민연대는 수형인 명예회복이 완전한 4.3해결의 시작이라며, 후속조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