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집회방해는 인권침해"
상태바
군인권센터 "해군, 국제관함식 반대 집회방해는 인권침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역 군인동원 집회방해 논란 조사보고서 발표
1.jpg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또 다시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으며 강행한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觀艦式)'과 관련해, 당시 현역 군인을 동원해 주민들의 집회를 방해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제주 국제관함식 제주해군기지 시위 현장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논란은 청와대의 집요한 설득으로 강정마을회로 하여금 총회 결정사항을 번복하게 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관함식 개최를 수용하게 한데 이어, 행사 개최 일주일 전인 지난해 10월 3일 오전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사전에 신고된 집회를 열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 발생했다.

군인권센터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이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부스 설치를 시도하자, 갑자기 제주 기지전대 소속 군인과 군무원 50여명이 사복 차림으로 집회장소를 둘러싸며 도열한 뒤, 참가자들을 스마트폰으로 채증하기 시작했고, 집회물품을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경비용역 3명이 이를 제지하면서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협하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날 밤 부스 설치를 시도하자 경비용역 직원들은 발길질을 하며 천막을 훼손하는 등의 방해를 하고,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이를 바라만 볼 뿐 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충돌상황은 다음날인 4일까지 이어졌고, 실제 관함식이 개최된 8일부터 11일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했다.

군 인권센터는 국제관함식의 강정해군기지 개최 자체가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 인권센터는 "아직까지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나뉘어 지내며 생긴 상처를 채 치유하지도, 소송 문제 등이 마무리 되지도 않은 가운데 갑작스럽게 제주에서 관함식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이라며 "해군은 강정 주민들에게 관함식 개최를 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종용했고,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까지 나서 개입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지난해 3월 강정마을 주민 총회를 통해 관함식 개최를 반대한다는 결정을 해군에 통보했음에도, 정부와 해군은 종용 끝에 관함식 개최 찬성으로 결정을 받아냈다"며 "갈등과 상처를 남기며 무리한 절차를 밟아 개최가 확정된 관함식이 환영 받지 못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반대 주민회와 활동가들이 관함식 행사 기간까지 연속 집회를 진행했고, 끝내 군 병력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해 집회 방해 행위와 이 과정에서 상스러운 욕설과 폭행에 가까운 신체접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의 절반의 의견이 무시된 채 강행된 관함식과 관련해 해군은 집회 충돌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행사가 종료된 후 관함식으로 인해 발생한 그간의 문제는 마치 없었던 일처럼 뒷전으로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군 인권센터는 "관함식은 ‘평화’를 기치로 진행된 국제 관함식이나 그 면면에는 ‘평화’라는 이름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가득하다"며 "애초부터 해군은 세금으로 경비용역이라는 명목 아래 용역 깡패를 고용해 기지 앞 강정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왔는데, 집회 방해 과정에서 경비 용역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욕설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은 용역에 대한 사후조치 한 번 밝힌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는 국가가 강정 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정부와 해군이 진정 이 문제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 관함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시작은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현장 지휘관 및 관계자에 대하여 엄정히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집회 방해 행위는 국민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군대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고 헌법상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군 인권센터는 결론적으로, "해군은 관함식 반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집회방해행위에 대해 병력투입지시의 최고 책임자인 지휘관 제주

기지전대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당시 집회 중 집회 참가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자행했던 경비용역 서○○ 등에 대해 위법사항이 확인됐으므로 즉시 계약 해지해야 하고,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를 명목으로 하는 용역직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어 "사과와 사후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시 군인권센터는 집회 주최단위와 협의해 집회 방해 행위 및 욕설, 모욕, 폭행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