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개발사업 특혜의혹..."봐주고, 세금감면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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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개발사업 특혜의혹..."봐주고, 세금감면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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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등 5개 사업 업무보고, 의혹 분출
"경관심의 등 '생략', 왜?...원인자부담금도 면제"
"변경허가만 무려 55회...최초 사업목적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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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주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대규모 개발사업장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들에 대한 전면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30일 열린 첫 업무보고에서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3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첫 특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행정사무조사 대상인 총 22개 개발사업장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소관 사업인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제와 더불어, 과도한 상하수도 인허가, 막대한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 "30% 이상 변경 불구, 환경평가 '재협의' 왜 안했나?"

민선 5기 제주도정 막바지인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변경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의회는 당시 시설변경 규모가 컸던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는 거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집행부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걱정"이라며 "예래휴양형단지가 (유원지라는) 본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는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면서 "지난 2011년 고등법원에서 판결했는데도 건설을 강행하다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하며,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재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은 자의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주도당국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유원지의 목적과 다르게 엄청난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신화역사공원은 면적이 26만㎡였는데, 2014년 변경을 통해 113만㎡로 3배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30% 이상 늘었을 때는 재협의 하라는 취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즉, 면적이나 시설용량이 30% 이상 늘었음에도 왜 재협의를 면제해 줬는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은 "(홍 의원이 말한) 30%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면적이 추가로 확대된다거나 토지.시설 용량이 30% 늘었을때로, 이런 경우 재협의 대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면제 규정을 담은 별표 규정을 들어 당시 사업계획 변경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 의원이 발끈했다.

그는 "예래휴양단지도 문제가 제기됐었지만, 그런식(문제없다는)으로 생각하다가 법의 판결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물은 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파괴 등에)대비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국장은 "관광단지 내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환경부로부터)이중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해석을 받았다"면서 "자꾸 재협의를 하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라고 난색을 표했다.

설전이 계속되자,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해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셨나"면서 "전 국장님이 법제처에 질의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다"며 박 국장에게 해당 내용을 살펴 볼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무소속 허창옥 의원(무소속)도 "신화역사공원에 최초에 사업승인이 2006년 12월26일인가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났고, 이후 15차례 사업변경이 됐다"면서 "지구.단지 관광사업이 바뀌고, 면적자체는 줄었지만 숙박시설은 전부 10만제곱미터 이상 늘어나고, 객실수도 1500에서 4000으로 늘어났음에도 일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사업 세부기능이 경미한 경우 추진 근거 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협의기관장이 인정하면 평가 제외한다'는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을 언급하며, "경상남도에서 이와 유사하게 도로변경 관련을 법제처에 질의했는데, 법제처도 재심의 대상으로 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특별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주도는)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만 했는데, 혹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 있으신가"라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문제 제기했는데 법제처에 의뢰도 안했다"고 힐책했다.

이어 "지구별.내부면적 다 10만㎡ 이상 늘어나고, 상하수도 등 다 변경됐는데도 그렇게(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는건 최초 문제가 된 신화역사공원의 오수가 역류되는 현상도 방기하는 꼴"이라면서 "한진 지하수 취수량과 관련해 법제처 의견을 받고 반려시켰는데, 도의회에서 행감 등에서 문제제기 했는데도 법제처에 유권해석 하나 받지 않는건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또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 이걸(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여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환경부 의견에 대해 여러분은 재협의 아니라고 하고 저희는 해야 한다고 보는거다. (제주도당국이) 법제처의 해석도 안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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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헤드라인제주

◆ "헬스케어타운 '경관심의' 누락"...道 "잘못 인정"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관심의'가 누락된 문제가 제기됐다.

홍 의원은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시하며 "경관심의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책했다.

이날 오전 질의 시간 경관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제주도는 오후 질의에서는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김성은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문제점이 있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 있었다는걸 솔직히 말씀 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홍 의원은 "(행정이)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데 분노를 한다"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 경관 지키라고 도시디자인 담당관 만든 것 아닌가"며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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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의 의원.ⓒ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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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영진 의원.ⓒ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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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위원장.ⓒ헤드라인제주

◆ "변경허가만 무려 55회...최초 사업목적 변질"

5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소 8차례에서 최대 17차례까지 변경허가가 이뤄지면서, 본래 사업목적을 벗어나 변질된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업계획을 계속 변경하다 보니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고 있고, 예래휴양단지는 당초 사업 취지에 반한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면서 "신화역사공원도 도민들이 생각하는 신화역사 테마파크 평가가 나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헬스케어타운 등 세개 사업장에 의료관련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JDC가 하면서 중복분야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헬스케어타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라고 한다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부수시설을 먼저 지어놓고 의료기관 마지막에 허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은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17번이나 사업변경이 됐다"면서 "사업변경 안에는 경미한 건도 있었지만,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효과가 과대포장되거나 지역사회 환원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고 들여다 봐도 얼마나 감면됐고 효과가 얼마인지 수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세가 186억이 감면됐고, 부담금은 74억으로, 합치면 260억 정도"라며 사업의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투자진흥지구 막대한 세제혜택...원인자부담금도 면제"

상.하수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막대한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원인자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문제도 집중 제기됐다.

홍명환 의원은 "신화역사공원과 영여교육도시 2곳의 하수량을 합치면 8000톤 가량 되는데, 대정하수처리장 증설하기 전 용량이 8000톤"이라면서 제주도당국이 시설용량을 초과해 하수처리량을 허가해준 문제를 상기시켰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행정당국에서 집행한) 이의 증설비용은 356억원 정도 든 것으로 나오는데, (업체로부터) 공사 비용(원인자부담금)은 150억원 정도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신화역사공원은 JDC자체 추정액을 기준으로 지방세 1105억원을 면제받고, 333억원만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서만 약 700억원대의 세제감면을 받았음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럼에도 원인자부담금을 150억원만 내고 끝나버린 것"이라며 원인자부담금 면제는 과도한 특혜부여임을 주장했다.

강성의 의원도 "전체적인 관점으로 감면도 필요하겠지만, 상하수도는 제주도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감면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상하수도 감면과 관련해 허점들이 있다"면서 "상수도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휴양펜션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 등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창석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원인자 부담금이 실제 하는것 만큼 용량을 부담하는건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가지 말이 나왔다"면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 각 사업장별로 재산정해서 분명히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어 "상하수도 요금 원단위 적용에 대해 기준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상하수도 조례를 개정해 상하수도 기본계획에 전부 맞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사무조사 목적과는 별도로, 자신의 지역구(안덕면)와 관련된 도로불편 민원에 대한 질의로 시간을 허비해 빈축을 샀다.

특위는 올해 12월20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번에 5개 개발사업장에 대한 특별업무보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2월 초순에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이어 2차 업무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이상봉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진행해 보니, 5개 개발사업장을 한번에 다루는 것이 범주가 방대해 힘든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22개 사업장을 모두 해야 하는 만큼, 효율적 운영 방안을 검토해 진행방식을 개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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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 2019-02-04 15:17:54 | 39.***.***.161
상수도 시설분담금과 하수도 원인자 분단금 낮낮히 들여다 보세요 상하수도 공급량과 처리량 충분여유가 있을때 건축물 인허가가 되어야죠 용량은 부족한데 허가만 막내줘노니 포화상태 발생함
주인의식 찿아볼수없는 상하수도 민영화 해야하고 검침부터 혼용사용 영업용 사용을 단가낮은 가정용으로 부과되고 있나들 다들여다봐야 합니다 걷다보면 인도에 인도와 건물사의 계량기통 깨지고 오물등 꼴볼견 미관흐림 제대로 관리하세요

휴양단지 2019-02-04 12:46:01 | 223.***.***.88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면 고발합시다... 수사를 받으면 다 밝혀집니다.. 의회 수준은 조사 수준이라 수사 수준으로 올립시다. 검찰 고발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