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왜 안했나"vs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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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왜 안했나"vs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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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대단위 계획변경, 환경평가 협의여부 설전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 특혜의혹 제기 이어져
"변경허가만 무려 55회...최초 목적에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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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명환 의원과 허창옥 의원. ⓒ헤드라인제주
30일 이뤄진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의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2014년 5월 즈음 이뤄진 신화역사공원 변경협의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제주특별차지도의회와 제주도당국간 설전이 이어졌다.

도의회는 변경 폭이 큰 만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불가피했음에도 책임을 방기했다고 주장했고, 제주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집행부가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걱정"이라며 "예래휴양형단지가 본래 취지와 목적을 벗어났다는게 명명백백했다"면서 "지난 2011년 고등법원에서 판결했는데도 건설을 강행하다 2015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머지 두 사업장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제주도는)아무 문제 없다고들 하지만, 유원지의 목적과 다르게 엄청난 변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당초 숙박시설이 예래휴양단지는 1800실에서 2400으로 37%정도 증가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도 5개 사업장이 당초 5조원대에서 나중에는 9조원까지 총액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 건축연면적이 신화역사공원은 26만㎡였는데, 2014년 변경을 통해 113만㎡로 3배 이상 늘었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이나 이런게 전반적으로 30% 이상 늘었을때는 재협의 하라는 취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청정환경국장은 "(홍 의원이 말한)30%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면적이 추가로 확대된다거나 토지.시설 용량이 30% 늘었을때로, 이런 경우 재협의 대상인 것"이라면서 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면제 규정을 담은 별표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난 2014년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의원은 "예래휴양단지도 문제가 제기됐었지만, 그런식(문제없다는)으로 생각하다가 법의 판결을 받은 것 아닌가"라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환경파괴 등에)대비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관광단지 내 관광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고, (환경부로부터)이중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리해석을 받았다"면서 "자꾸 재협의를 하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하나"라고 답했다.

박 국장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해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셨나"면서 "전 국장님이 법제처에 질의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다"며 박 국장에게 해당 내용을 살펴 볼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또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시하며 "경관심의를 고의로 누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질의 시간 경관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없는지 묻는 홍 의원의 질문에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답변했던 김성은 제주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오후 질의 시간에 "문제점이 있다.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 있었다는걸 솔직히 말씀 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홍 의원은 "(행정이)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데 분노를 한다"면서 "좀 더 신중하게 해 달라. 경관 지키라고 도시디자인 담당관 만든 것 아닌가"며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무소속 허창옥 의원도 "신화역사공원에 최초에 사업승인이 2006년 12월26일인가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났고, 이후 15차례 사업변경이 됐다"면서 "지구.단지 관광사업이 바뀌고, 면적자체는 줄었지만 숙박시설은 전부 10만제곱미터 이상 늘어나고, 객실수도 1500에서 4000으로 늘어났음에도 일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사업 세부기능이 경미한 경우 추진 근거 법률만을 변경하는 경우 협의기관장이 인정하면 평가 제외한다'는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을 언급하며 "경상남도에서 이와 유사하게 도로변경 관련을 법제처에 질의했는데, 법제처도 재심의 대상으로 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특별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주도는)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만 했는데, 혹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적 있으신가"라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등으로 문제 제기했는데 법제처에 의뢰도 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별.내부면적 다 10만㎡ 이상 늘어나고, 상하수도 등 다 변경됐는데도 그렇게(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가는건 최초 문제가 된 신화역사공원의 오수가 역류되는 현상도 방기하는 꼴"이라면서 "한진 지하수 취수량과 관련해 법제처 의견을 받고 반려시켰는데, 도의회에서 행감 등에서 문제제기 했는데도 법제처에 유권해석 하나 받지 않는건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은 또 "행정사무조사 기간 내 이걸(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인지 여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환경부 의견에 대해 여러분은 재협의 아니라고 하고 저희는 해야 한다고 보는거다. (집행부가)법제처의 해석도 안받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첨단과학기술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5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해 온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황과 전반적인 추진상황에 대해 진행됐다.

의원들은 5개 사업장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최소 8차례에서 최대 17차례까지 변경허가가 이뤄지면서, 최초 사업목적을 벗어나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제주도 상하수도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는 만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면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성의 의원(민주당)은 "사업계획을 계속 변경하다 보니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고 있고, 예래휴양단지는 당초 사업 취지에 반한다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면서 "신화역사공원도 도민들이 생각하는 신화역사 테마파크 평가가 나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헬스케어타운 등 세개 사업장에 의료관련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JDC가 하면서 중복분야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헬스케어타운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라고 한다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휴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부수시설을 먼저 지어놓고 의료기관 마지막에 허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한영진 의원은 "영어교육도시의 경우 17번이나 사업변경이 됐다"면서 "사업변경 안에는 경미한 건도 있었지만, 우려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 효과가 과대포장되거나 지역사회 환원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고 들여다 봐도 얼마나 감면됐고 효과가 얼마인지 수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세가 186억이 감면됐고, 부담금은 74억으로, 합치면 260억 정도"라며 사업의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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