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면장 현덕봉)은 지난 28일 표선면 새마을부녀회(부녀회장 고태숙)와 합동으로 표선면 시가지 일대에 설치된 현수막 및 벽보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정비를 실시했다.
승차대 및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중에 하나인 만큼, 표선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