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불법재판 4.3수형 희생자 범죄기록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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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불법재판 4.3수형 희생자 범죄기록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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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위, 이상철 제주경찰청장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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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4.3 수형생존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경찰에 4.3수형생존자들에 대한 범죄기록 삭제를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8일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4.3특위원원들은 과거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유족들이 겪는 고초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수형 희생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주경찰청 측은 통상적으로 범죄경력 삭제는 판결 결과가 검찰청에서 경찰청으로 송부되면 경찰청이 삭제하게 되지만, 제주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주청 차원에서 본청으로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올려 보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키로 했다.

또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4.3특위원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임으로 당사자 외에는 경찰도 확인할 수 없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경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님으로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4‧3특별위원회가 요구했던 수사자료표 폐기는 경과규정 등이 관련 법률에 명시돼 있어 경찰청 자체에서 폐기되기까지는 사안별로 시간이 걸릴수 있으나, 수사자료표에 공소기각 판결 내용도 기록되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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