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도당, 4.3도민연대 간담회..."4.3수형인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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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4.3도민연대 간담회..."4.3수형인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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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위원장,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 등과 간담회
4.3도민연대 간담회(0126).jpg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오영훈 위원장은 2일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4.3 생존수형인들의 재심재판에서 사실상 무죄에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따른 후속조치 방안과,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논의가 이뤄졌다.

양동윤 대표는 "지난 17일 4.3수형생존인들의 불법 군사재판 재심에서 공소기각을 통한 사실상의 무죄가 선고되었다"며 "이에 현재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의 내용 중 불법군사재판에 관련한 내용은 무효가 아닌 공소기각 된 법률적 사실을 정확히 명시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또 "이번 판결을 통해 18분의 생존수형인 분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나, 지난 1999년 수형인명부의 발견으로 나타난 2530명의 무고한 수형인분들의 명예도 이번 판결 결과에 맞추어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위원장은 "지금 국회에는 제가 발의한 전면개정안 외에 개정안이 몇 개 더 있는 상황으로 병합하여 심의하는 과정에 있다"며 "심의과정에서 4.3도민연대에서 말씀하시는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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