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측 "밀린 공사대금 잔여분 110억 확보, 25일 지급"
사업시행자인 롯데관광개발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중국 당국의 엄격한 외화반출 규제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녹지그룹과 중국건축은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300억여원의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녹지그룹이 지난해말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12월 중순에 80억원, 그리고 금년 1월 10일에 125억원을 중국건축에 지급한 바 있으며, 나머지 잔여분 110억원에 대해서도 23일 이미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합의된 대로 중국건축에 25일 지급하기로 하고 하청업체 측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기성이 확정된 공사대금 중 미지급분 325억원이 전액 해결되어 사실상 드림타워와 관련된 임금 체불건은 모두 완결됐다"고 전했다.
사업자측 관계자는 "현재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외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정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코어 부분은 28층, 객실 부분은 23층까지 갖춰가는 등 연말 완공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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