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숙박업이나 목욕장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거나 목욕·찜질 등을 하는데 다른 영업형태보다 성폭력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영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경찰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17년 최근 3년간 성폭력 범죄 발생 장소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년 연속 숙박업소와 목욕탕이 7.3%로 △아파트·주택 △노상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범죄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이와 동시에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 영업소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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