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공원서 묻지마 흉기난동 3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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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 공원서 묻지마 흉기난동 3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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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내 공원에서 의자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B씨(24.여) 등 2명에게 다가가 "험담을 하지 말라"며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등이 112에 신고하며 도주하자 쫓아가 돌을 던진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2017년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에 비춰 죄가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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