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면장 현덕봉)에서는 22일 회의실에서 각부서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 징수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현덕봉 표선면장은 주민편의를 위해 납부기한인 이달 말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 등록면허세(면허)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하고 납부홍보를 위한 마을앰프 및 가두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실시하여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시민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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