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특별조사는 기존의 소방특별조사와 달리 소방.건축 등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관계자에게 알려 지적사항을 20일 이내에 개선하도록 통보하는 조사이다.
윤두진 동부소방서장은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부소방서는 지난해 1단계 조사를 통해 총 658개동에 대한 건축물 분야별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