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도민연대와 4.3희생자 국가보상 추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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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도민연대와 4.3희생자 국가보상 추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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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4.3 수형생존자들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재판을 주도해온 제주4.3도민연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4.3도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서 4.3특위와 도민연대는 앞으로 추가 4.3생존희생자의 재심청구, 공소기각 결정을 받은 생존 수형인들이 형사보상(형사소송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과 국가배상(국가배상법률)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이번 재판을 통해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안 발의 당시와 달라진 현재의 주변상황을 4.3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로 했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당장 현실적으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도록 공소기각에 따른 범죄인 경력 말소를 위해 앞장서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4.3 수형 생존인들이 제기한 재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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