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경찰 불법행위 단속 본격화
상태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50...경찰 불법행위 단속 본격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오는 3월 13일 시행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요 불법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이번 선거로 제주시 17개 조합, 서귀포시 15개 조합에서 새 조합장이 선출된다.

경찰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17곳과 선거 실시 경찰서 226곳 등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이날부터 2월 25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소수집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전개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후보자등록 신청일인 2월 26일부터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상황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구축한다.

경찰청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관련 사례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 전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제공, 사례약속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만큼 선관위 등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행위자 이외에도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하는 등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금품수수 등 '돈 선거'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한편, 제주도선거관리원회는 지난 14일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쇄물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B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