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양보'가 한 명의 생명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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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양보'가 한 명의 생명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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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혁진 / 동부소방서 성산 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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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혁진 / 동부소방서 성산 119센터. ⓒ헤드라인제주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추운 겨울, 빈번한 산불발생과 각종 난방(전열)기구로 인한 화재의 진압, 응급 환자 이송 등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이유는 '5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데, 여기서 말하는 '골든타임'이란, 화재 대응 및 심정지 환자의 대처 등, 응급 상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초기 대응 시간을 말한다.

특히 구급대원에 있어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다. 4~5분 이내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시행될 시 소생률이 높아지지만, 5분 초과 시에는 급격한 뇌손상으로 생존율이 25% 미만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방-구급대원들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 수많은 긴급 출동 훈련을 하고 항시 출동 대기 상태로 긴장의 24시간을 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접수 후 현장으로 긴급히 출동하다 보면 종종 도로 위에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곤 한다. 차 한대가 무사히 지나가기 힘든 골목길, 빽빽이 세워진 불법 주차 차량들에 구급-소방차와 같은 큰 차들은 무사히 지나가기가 쉽지 않다.

또한 아무리 경적과 사이렌을 울려 보지만 그저 도로 위 허공에 떠도는 소리가 될 뿐, 외면되기 십상이다. 길을 터주지 않거나 심지어 길을 막고 구급차 보다도 더 앞서 달리는 차들 때문에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지난 6월 27일부터'구급-소방차 길 터주기'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출동하는 구급-소방차가 양보 의무를 앞 차량에게 방송으로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구급-소방차 길 터주기' 시행법은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성숙한 자세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나가야 된다.

첫째, 일반통행 도로의 경우 구급-소방차가 뒤에 있을 때는 우측 차선으로 서행하거나 잠시 정차한다.

둘째,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를 지나고 난 후,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서 길을 비켜 준다.

셋째, 일반도로가 2차선인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비키고, 3차선 이상의 경우 구급-소방차와 동일 차선과 그 우측 차선에 있는 차량은 우측으로, 좌측에 있는 차량은 좌측으로 비켜주면 된다.

넷째, 보행자 분들도 사이렌을 울리는 구급-소방차 발견 시 보행 신호가 켜지더라도 일단 멈추고 기다려야 한다.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특히 화재·구조·구급 등긴급 출동상황 시 시민 분들의 도로 위의 '길 터주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더욱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구급차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 나의 소중한 가족, 나의 이웃이라 생각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협조적으로 응해주시길 바란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양보하는 우리'이다.<오혁진 / 동부소방서 성산 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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