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벌금 150만원' 구형...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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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벌금 150만원' 구형...재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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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놓고 법리논쟁
검찰 "선거법위반"...변호인 "고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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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재판에 출석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종합] 지난해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후 4시 열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의 원희룡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수위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1시30분 열린다.

이번 재판은 공소사실의 실체적 진실보다는,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다.

즉,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다.

첫 재판이 열린 날 결심공판까지 이어진 것은 원 지사측이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 사실 중 사실적 관계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원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위반혐의는 2개 사례다.

우선 후보자 등록을 며칠 앞둔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100여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설명하고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인 5월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청년 등을 상대로 3분간 선거공약에 대해 설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2건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 조항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선된 적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에 이르렀고, 재선에 도전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그동안 여러 선거를 해 오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벌금의 양형을 다소 높게 잡았다는 것이다.

원 지사측 변호인 "사실관계 인정하나, 이미 발표된 정책으로 고의성 없어"

그러나 원 지사측은 검찰측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원 지사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선거당시 간담회와 축제장에서 현직 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당한 정치활동의 범위 내에서 축사를 한 것으로, 새로운 공약 발표가 아닌 이미 발표된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당선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므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행한 내용에 비춰 무리한 법적용일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조항 자체는 문제가 있고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3가지 측면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첫번째로 간담회와 축제장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번째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행사장에서 축사하고 지지호소까지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세번째는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의문(위헌 소지)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5월23일과 24일 행한 원 지사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논쟁과 관련해 원 지사측 변호인은 "24일 축제에서는 (발언시간이) 약 3분쯤이었"며 "공약을 발표하는건 과거에는 사전선거운동이었지만 지금은 공약 발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5월 1일과 2일, 3일에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했고, 4일에는 어린이집 교사 8시간 근무 공약, 5일에는 체육고.예술고 설립 등의 공약을 발표한 점 등을 들며, 그럼에도 굳이 간담회나 축제장에서 이미 발표한 공약을 다시 발표한 것을 사전선거운동으로 제재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는데, 정치인이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 축사.격려사 하는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안내 공문에 있다"면서 "이 사건도 보면 서귀포 발전 및 여성문제, 축제에서는 대학생.청년문제 등 현안에 대해서 해결방안이나 정책방안, 참석자들의 건의사항 등에 답한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현직 도지사로서 의례적으로 할 수있는 정당한 인사말 내지 축사말 한 것이고, 기존에 나온 것 외에 새로운 공약 발표한 것도 아니다"며 "과연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호소 적극 한게 아닌데 이걸 사전선거운동으로 볼수 있느냐 점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선거당시 선관위에서 '경고' 수준에 그쳤던 사안임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전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점 참작해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의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예비후보가 명함을 주고 지지 호소하는건 된다고 하는데, 명함을 주거나 직접 지지 호소하는게 왜 몇명 앞에서만 허용되는지 의문이다"며 "한두사람 앞에서 호소하는 것은 되고 모임에서는 안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 법조문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조문에 대해 '명함을 직접 주는 정도의 근접한 거리 등에 대해서만 허용된다'로 보는 해석이 선관위.검찰의 입장인데, 지지호소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문이 '위헌성' 소지가 큼을 강조했다. 기존 헌재의 위헌 심판에서는 합헌으로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원 지사측은 "이 부분은 학계에서 항상 문제가 되고 있고, 외국 입법례를 보면 사전선거운동울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정도다.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사전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넓다"면서 "이제는 헌재든 국회든 이걸 없애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소위 선진국에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처벌 안한다"며 "선거운동은 돈을 뿌리는게 아니라면 4년 내내 지지 호소하고 연설할 수 있도록 하지,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호소를 했다.

원 지사측은 "피고인은 처음 기소됐는데, (사전선거운동의)양형기준을 보면 70~150만원이다. 검찰도 이걸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위법성 인식 없어 감경사유가 있고, 병함된 것 등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은)30~120만원 정도다"며 "모임에서의 축사.발언을 가지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온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100만원 이하'로 선고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했다.

또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 경고 내용도 보면 '주최측의 요청에 따라 참석해 즉흥적으로 발언.축사한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지지호소를 한게 아니다'고 하고 있다"며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 된 점 등을 참작해 유리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 지사 최후변론 "제 불찰...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

원희룡 지사는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지방선거 당시) 제가 선거를 처음 치르는 것도 아니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의 발언이나 행동에 있어서 애매한 경우는 선관위에 (사전) 질의를 해왔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선거법 사항에 대해서 챙기고 애매한 경우 사실 거길 가는 걸 자제함으로써 법적인 것 이전에 사실상 쟁점화를 막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번 간담회나 축제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선관위 지적 받고 상대방측 여기까지 온 것은 제 불찰이다"며 "법리적인 부분은 변호인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서 잘 살펴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선거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고 엄격하게 챙기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계기로 삼기로 하겠다"며 "현명한 판단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이 원 지사에 대해 당선무효형(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하면서 지방정가가 크게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법리 논쟁 속에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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