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 간첩조작 사건' 故 김태주씨, 51년만에 무죄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80대가 무죄 판결을 받기 직전 세상을 떠나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1968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김태주 할아버지(81).
김 할아버지는 20대 이던 지난 1960년대 제주시에서 '농사개량구락부'와 '제주시시범농' 회장을 맡다 1967년 '농업기술연수생'으로 선발돼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일본에 체류하던 중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으로 부터 중고 양복과 북한의 천리마운동 성공을 찬양하기 위한 선전용 만년필을 받았다는 혐의로 1968년 재판을 받고, 징역 2년형에 처해졌다.
지난 50년간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왔던 김 할아버지는 지난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선고를 앞두고 지난해 12월30일 세상을 떠났다.
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20일이 지난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김 할아버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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