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수형희생자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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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수형희생자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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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70년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수형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은 18일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명예회복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각 정당을 대표(무소속, 교육위원회 포함)하는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강충룡 의원(바른미래당), 고은실 의원(정의당), 이경용 의원(무소속), 오대익 의원(교육위원회 위원장)과 4·3특별위원장인 정민구 의원, 4·3유족 도의원인 송영훈·문종태·강철남·현길호 의원, 4·3도민연대 소속 이승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한 모든 4.3수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폐기하고 명예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학살 장소 및 날짜, 유해처리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가적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4.3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의 '무죄(공소기각)'임을 알리는 판결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면서 "이로써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의 내란죄 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의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견디고 70년 만에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쳤던 열여덟 분의 4.3생존수형인들의 족쇄는 풀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가 재심소송에 참여했던 열여덟 분의 수형생존자들의 명예회복에 그치지 않는다고 여긴다"면서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4.3특별법 개정 등 조속히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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