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 제주서 '자치조직권-재정분권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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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제주서 '자치조직권-재정분권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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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 제주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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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 ⓒ헤드라인제주
문재인 정부가 30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강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제주에서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가 18일과 19일 이틀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진행된다.

이번 총회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전국 13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제로페이 전국 확산 추진 △시도 공동의견서 체결 △자치분권 TF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회관 매각 추진 상황 및 활용 방안들을 논의한다.

특히 제41차 총회에서는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한다.

시‧도지사 일동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나 논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처럼 늘어나는 지방 사무와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에서 지방의 조직권을 제약하고 재정 분권의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주민과 의회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이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지방조직에 관한 규정도 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거론한다.

또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의 인상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을 확실히 달성하고,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합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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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 ⓒ헤드라인제주

주민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재검토해, 자치 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하고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에 대해 의견도 모은다.

이날 총회에 앞서 오후 2시 30분 시‧도지사들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와 '민선7기 시.도지사 청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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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 ⓒ헤드라인제주
▲ 18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 ⓒ헤드라인제주
이날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협력해 사회에 공정과 신뢰의 사회적 가치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청렴사회 실현을 위해 △청렴을 저해하는 행위 배척 △청렴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청렴정책의 시행과 이행 점검 △부패 세력의 저항에 대한 엄정한 대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약 이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시‧도지사간 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된다.

원희룡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전후해 단계적으로 지방분권을 확장해 온 경험을 회고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오거돈 부산시장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일정상의 이유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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