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연구소 "4.3수형생존자' 재심 무죄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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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4.3수형생존자' 재심 무죄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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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17일 70년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제주4.3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과거사에 대한 정의실현 한걸음 나아갔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연구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무죄 판결"이라며 "에 참여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풀어내며 법정 투쟁에 나선 4.3생존수형인 18명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재판 기록이 없는 재심을 위해 서울에서 제주를 오가며 재판을 이끌어온 변호인들의 열의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번 재심은 1999년 9월 정부기록보관소에서 발굴된 '수형인 명부'에 나와 있는 수형인들에 대한 누명을 벗긴 것"이라며 "제주4.3 당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박탈한 국가가 자신들의 잘못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재심에 나섰던 4.3수형인들이 가혹한 고문을 받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대로 된 법적 절차 없이 형무소로 가야 했던 사실들을 2002년 펴낸 '무덤에서 살아나온 4.3 수형자들'을 통해 4.3 당시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알린 바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당시 재판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을 위해 한걸음 나간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이제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결과에 따라 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을 통해 수형생활을 한 3457명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4.3 당시 재판의 무효가 담긴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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