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도민연대 "왜곡된 4.3역사 바로잡은 역사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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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왜곡된 4.3역사 바로잡은 역사적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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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도민연대 상임고문 임문철 신부가 17일 제주4.3재심 공소기각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17일 70년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재심 재판을 주도해 온 제주4.3도민연대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4.3도민연대) 상임고문 임문철 신부는 17일 재심재판 직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왜곡된 4.3역사를 바로잡은 역사적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도민연대는 "4.3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내고 사법정의를 실천한 재판부에게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면서 "재심개시 결정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심에서도 공소를 기각해 달라는 파격적인 의견을 제시한 제주지방검찰청의 배려에도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4.3수형 생존인과 도민연대는 4년 전인 2015년 '4.3수형생존인 모임'을 만들고,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지난 2017년 4월19일 재심을 청구해 드디어 오늘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면서 "오늘 이 판결은 재심을 청구한 4.3수형생존인 18인의 명예회복은 물론, 4.3당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앞으로 4.3해결과정에 대단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민연대는 "정부는 4.3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라면서 "또 국회는 4.3특별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역사적인 오늘 판결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제주도민과 국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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