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4.3수형인 무죄 '역사적 정의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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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4.3수형인 무죄 '역사적 정의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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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법원이 17일 70년만에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논평을 통해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의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평화재단은 "이 판결이 단순히 재심을 청구했던 4.3생존수형인 18명의 명예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3 당시 불법적인 군법회의 피해자 2500여명에 대한 명예회복이자 무죄 판결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역사적 판결을 한 재판부와 이에 앞서 스스로 공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한 검찰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동안 꾸준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던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를 비롯한 4‧3관계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평균 나이 구순의 4.3생존희생자들이 스스로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진실의 증언자'가 됐다"면서 "이제 판결문의 '무죄'를 넘어 스스로가 '진실의 기록'이 됐다고 평가하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 "2003년 4‧3 군법회의 불법성을 밝힌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 2006년 4‧3특별법 개정으로 수형자를 4‧3희생자 범위에 추가한 데 이어 법원에서 생존수형인들에 대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을 선고함으로써 결국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부가 모두 4‧3 군법회의 불법을 인정한 결과가 됐다"면서 "군법회의의 무효화와 배보상의 규정을 담고있는 4‧3특별법 개정법률을 이제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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