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관심이 곧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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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관심이 곧 화재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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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기봉 성산119센터 의용소방대원
고기봉 성산119센터 의용소방대원ⓒ헤드라인제주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했다.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 2월 4일(5년간 유예)에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필자는 의용소방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주택안전 점검에 참여하면서 문득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생각이 났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성산읍 지역은 소화기와 단독형 경보 감지기 보급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주택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살펴본 결과 화장실 및 주방에서 수증기가 감지기에 인식되어 사이렌이 울리게 되자 해당 감지기를 제거한 가정을 볼 수 있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가 내장돼 있고 수명은 약 10년이지만 기후의 영향에 의하여 5년 정도가 되면 경보음이 울리는 사례가 있어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고 감지기를 제거하는 사례도 있어서, 현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평소 안일한 대처가 엄청난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잇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단 한 번의 안일한 판단이 인명피해, 재산피해라는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화재경보기는 화재가 나면 조기에 불이 난 것을 알려 주어 사람이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소화기는 초기에 불을 끄는데 가장 적합한 장비로 일반 단독주택에도 시설을 갖추도록 소방시설법에 명문화되었으며, 초기화재에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 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기에 각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소화기 사용법을 제대로 익혀 위급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화재라는 현상은 누군가 미리 예측하고,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방은 할 수 있다. 화재예방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같이’의 ‘가치’를 발휘해야 한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에 예방하고 주의하면 재산 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잠깐의 관심으로 소중한 내 가정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이다. <고기봉 성산119센터 의용소방대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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