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제주 4.3수형인 재심 무죄취지 '공소기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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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제주 4.3수형인 재심 무죄취지 '공소기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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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재심 선고공판, '공소기각' 결정
"군법회의, 절차 위반해 무효"...70년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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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해 70년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주4.3수형인 재심재판의 선고공판을 열고 4.3당시 행해진 군법회의 자체의 절차적 불법성을 강조하며, 피고인 18명 전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등에서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즉, 과거 군법회의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불법으로, 군법회의에서 판결한 사항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18명의 생존수형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70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했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해 명예를 회복한 18명의 4.3수형 생존자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1년~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에 의해 투옥돼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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