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2월 임시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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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2월 임시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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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의원 간담회..."조속 처리키로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의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오는 2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명은 17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2공항 갈등문제 관련 대정부 결의안 채택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조속한 처리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학 원내대표(의회운영위원장)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실을 찾아 회의결과 설명을 통해 "도민사회에서 행정체제 개편 시장직선제 관련 피로감이 쌓여가는 상황"이라며 "2월 임시회 이전 우리당 또는 전체의원 의견을 모아, 또는 가부가 됐던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안은 지난 12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졌으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 시장에 대한 자치권 및 인사권 등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를 결정해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12월 임시회 제출돼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고, 내용 자체도 시장직선제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런 결과물 속에 심사보류가 됐는데, 장시간 끌어봐야 사실은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수년간 있던 일인데. 생산적인 결론 내려야 할 것 아닌가"라며 "변화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의회가 요구해 왔던 사항이기도 하고, 행개위가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권고안 낼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의견 듣는 과정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2월 임시회에서 처리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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