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공직기강 특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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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앞두고 '청렴주의보' 발령...공직기강 특별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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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맞아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 감찰과 함께 도내 주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첫 청렴주의보(2019-1호)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5개반 20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2월 10일까지 집중 감찰에 나선다.

먼저 공직자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 행위, 일명 '갑질'에 대해 감찰한다.

민원 및 업무 처리 소홀 또는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사례나 당직 근무자들의 근무 소홀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암행감찰 기법 등을 활용해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 도민 및 관광객들의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위해 가동되는 설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전통시장 화재 예방 안전감찰은 최근 원주 중앙시장과 목포 중앙시장 등 육지부 전통시장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 함에 따라 명절기간 제수용품 구입 등을 위해 도민 및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 대해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대상은 제주동문시장, 제주서문시장, 제주올래시장 등 40개 점포로, 화재 발생 비중이 높은 전기.가스시설에 중점을 두고 표본 점검한다.

현장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시정 조치하고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화재사례에 대해도 적극 홍보해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 시키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 감찰기간 동안 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신분상 엄중 문책하고 사안에 따라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화재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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