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산신고 '대충대충' 공직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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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산신고 '대충대충' 공직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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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과태료, 58명 경고 및 시정조치

지난해 제주도 공직자 재산신고 결과 신고를 미흡하게 한 공직자들이 대거 적발돼 과태료 처분 및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차상)는 2018년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심사결과 과태료 부과 1명 및 경고 및 시정조치 58명 등의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회는 재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자들의 과오내역에 대한 소명과 함께 '재산등록의무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윤리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하고 공정한 재산심사를 통해 불성실한 의무자에게는 무관용원칙을 적용.처분하는 한편,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실한 재산신고의무 이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 재산신고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제주도내 4급 이상 공무원 및 건축.소방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1386명이 대상이며, 오는 2월말까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일체를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go.kr)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지사, 도의원, 일정규모 이상 공직유관단체장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말 관보 및 도보를 통해 공개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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