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관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건강관리협회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복지 증진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관'인증을 받게 됐다.
정순덕 본부장은 "이번 가족친화기관 인증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본회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이다"라며 "현재 다수의 기업들이 가족친화를 위한 많은 제도를 갖추었으나 사실상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제도의 명문화와 함께 직원들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가족친화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제도개선을 통한 복지 증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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