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수형인 재심 선고공판...법원의 최종 판결은?
상태바
제주 4.3수형인 재심 선고공판...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17일 재심 선고...무죄취지 선고 확실시
검찰도 '공소기각' 구형...70년 恨 풀리려나
1.jpg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에 대한 재심재판이 70년만에 진행된 가운데, 법원의 첫 판결이 17일 내려진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1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주4.3수형인 재심재판의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2017년 4월19일 4.3생존수형인 18명이 청구한 재심청구소송에 대해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9월3일 역사적인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이로부터 4개월만에 역사적인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법원의 선고는 제주4.3 당시 초사법적 처형으로 불리는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인들에 대한 사실상의 첫 정식 재판이란 점에서 의미를 크게 한다.

70년만에 역사의 심판대에 오른 잘못된 과거사인 계엄 군사재판에 대한 단죄이자, 4.3수형인들의 실질적 명예회복의 포문을 여는 시작점이다.

법원은 이번 재심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법원이 재심재판 청구소송을 수용하면서, 당시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지만, 체포와 구금 과정에서 불법과 초법적 인권유린이 이뤄졌고, 형무소에 구금됐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도 4.3당시 구금과정의 절차적 불법성을 강조하는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재심 재판은 4.3사건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일 뿐만 아니라, 공소장, 판결문 등 소송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공소사실을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3 관련 첫 재심재판의 판결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평생 죄인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아온 4.3수형인들은 이번 재심판결을 통해 70년 억울한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4.3수형인들의 재심재판 청구와 본안재판을 전적으로 지원해온 제주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18명의 수형인들은 재판이 끝난 직후 재판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4.3당시 불법 군법회의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분산 수감됐는데,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열악한 형무소 환경 속에서 옥사하는 이도 있었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18명의 4.3수형 생존자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위반,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1년~2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에 의해 투옥돼 우여곡절 끝에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왔다.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평생의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오다, 이번에 제주4.3도민연대의 적극적 도움을 받아 구순을 넘긴 고령으로 '재심'을 청구해 70년만에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