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권 확보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9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중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으로, 결혼 및 출산 5년 이내 가정에서 7년 이내 가정으로 확대된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 기준)의 1.5% 범위로 최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됐다.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정인 경우 추가로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의 도정뉴스 코너 도정소식의 입법·고시·공고 메뉴(http://www.jeju.go.kr/news/news/law/jeju.htm)에서 공고 '2019-127'를 참고하면 된다.
오는 21일 이후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012년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2,916가구에 19억 2천3백만 원을 지원한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지원 금액을 최대 1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