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예.결산 공청회 개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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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위, 예.결산 공청회 개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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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의 개최가 의무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의 예.결산 심사기능을 내실화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전했다.

개정안은 예결위원회가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 의무화 하고, 추가경정예산안, 결산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성민 의원은 “예·결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들의 일상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안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았다”라며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과 도민 감시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회 최초로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예·결산 심사과정의 공청회 의무화는 도민에게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 안건심사를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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