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분묘 이장 '미등기 토지' 소유권 소송 부쩍
상태바
제주, 분묘 이장 '미등기 토지' 소유권 소송 부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묘지 소유권 확인 소송 크게 증가
최근 제주에서 매장 분묘를 화장을 통해 한 곳으로 이장하는 장묘문화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장한 묘지의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제주시 지역의 미등기 토지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소송이 지난해에만 무려 76건이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미등기 토지 소유권 소송은 2016년 9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18건으로 조금 늘었고, 지난해부터는 크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 지역에서 미등기 토지는 현재 4만3788필지에 604만91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묘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묘지는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 내에 있어, 소송은 묘지주와 토지주간의 분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제기된 소송 76건 중 현재 진행 중인 43건의 소송 당사자는 묘지주가 제기한 사례는 6건이고, 나머지 37건은 묘지가 있던 곳 일대의 토지주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장분묘를 이장하면서도 해당 토지 부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다가, 제주도 부동산시장의 활황 및 토지가격 상승에 맞춰 뒤늦게 상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소송 중 종결된 33건에서는 원고 승소 8건, 취하 17건, 패소 8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묘지가 있던 곳 일대의 토지 소유주의 경우 묘지 이장 후 20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점유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묘지주의 경우 매장분묘를 이장할 때에는 상속인들이 관심 부족으로 미등기 토지로 방치하다가 뒤늦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사례이다.

제주시 강유미 부동산관리팀장은 "정당한 상속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상땅 찾기를 통해 상속자가 미등기 토지를 주소 등록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마랳ㅆ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