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자치경찰.시니어클럽과 학생보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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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자치경찰.시니어클럽과 학생보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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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제주자치경찰단, 제주시.서귀포시시니어클럽과 학생보호 인력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학생보호인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민간경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학교 내에 배치되어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주지역에서는 도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213명을 비롯해 제주자치경찰단 아동안전지킴이 168명, 시니어클럽 안전지킴이 650명 등 총 1031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3개 단체들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학 중이나 주말.방과후 시간 등 안전취약시간을 효율적 분배해 순찰할 예정이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상호지원 등 학생보호인력에 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주자치경찰단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방학기간을 담당하고, 시니어클럽은 주말과 방과후 시간의 학교 순찰을 맡는다. 교통안전취약지역과 비행우발지역 등은 상호협력해 정기적으로 순찰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개 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이 학생안전에 대한 상호이해가 증진될 것으로 생각되며 학생보호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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