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연구소, 원희룡 지사-안동우 부지사 '인권' 인식 정면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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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연구소, 원희룡 지사-안동우 부지사 '인권' 인식 정면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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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거 아시죠?", "인권조례에 도민협력 조항" 발언 논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주민 김경배씨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면담에서 나온 원 지사와 안동우 정무부지사의 천막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의 '인권' 침해관련 인식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제주도 인권위원회가 도청 앞 단식농성장을 강제 철거한 것은 도민인권 유린이자 인권침해 사례 집회의 자유 및 천막농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 결정을 내렸음에도,  원 지사와 안동우 부지사는 이에 대한 사과 내지 겸허한 수용 의지보다는 '천막설치는 불법'이라는 반박으로 일관했을뿐만 아니라 인권조례의 '도민협력' 조항을 들며 도정에 협력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보수적 논리를 편데 따른 것이다. 

연구소는 "지난 11일 원희룡 지사가 드디어 김경배씨와 면담을 수용했지만 그저 흉내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도지사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을 번복할 뿐 전혀 대화 당사자의 의도를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경배씨가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원 지사가 "불법인거 아시죠?"라고 반문한 것에 대해서는, "원 지사의 논리를 따르면 그러한 인권의 본질은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면서 "율사 출신답게 이 사회의 모든 기준을 ‘법’으로 일관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세계선언문 20조는 소수자들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직접행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용돼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법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직접적 행동을 사람들의 권리로서 선언하고 수용해야 이 사회가 더 발전한다"며 지난 2016년 말 이어진 촛불집회의 예를 들었다.

또 "도청앞 길 건너 천막들이 제주도민들의 통행에 정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가?"라며 도청 주변 상인들의 불편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나 통행을 가로막아 도청으로 들어가는 진입 경로가 원천 봉쇄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연구소는 안동우 부지사가 "인권조례에서도 최소한의 도민 협력이 있다"며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법과 권력 앞에서 몰리고 몰려 거리로 나 앉은 사람들의 집회, 그 근거지를 철거하려는 도정에 협력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제5조는 권력에서 배제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로서 도민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주도가 제대로 된 인권정책을 수행하도록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장하는데 협력하라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희룡 도지사와 안동우 부지사는 세계인권선언문 제20조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다시 생각해보고,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직접적 정치행동이 많아질수록 더 강화되며 발전한다는 상식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

또 "천막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성명 전문]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제주도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제주도시사와 부지사는 자신들의 부족한 인권인식을 깨닫고, 1월 7일 행정대집행을 사과하라. 그리고 제주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라.-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세계인권선언문 제20조 

11일 원희룡 지사가 드디어 김경배씨와 면담을 수용하였다. 하지만 그저 흉내에 지나지 않았다. 도지사를 면담하고자 하는데 에는 나름대로의 해법을 듣고자 하는 당사자의 생각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도지사는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을 번복할 뿐 전혀 대화 당사자의 의도를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니 어쩌겠나? 대화를 하자는 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 대화가 될 때까지 대화를 시도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 소리를 더 높여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도청 앞 천막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김경배씨가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자, 도지사가 ‘불법인거 아시죠?’라고 반문했다. 법을 지키면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무지몽매한 인권의식을 드러내 보이면서 말이다. 앞서 인권왓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제도적이고 법적인 검열과 통제를 걷어내고,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 받으며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권리임을 밝혔다. 그런데 원희룡 도지사의 논리를 따르면 그러한 인권의 본질은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율사 출신답게 이 사회의 모든 기준을 ‘법’으로 일관하는 듯하다.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에게 세계선언문 제20조를 알려드린다. 세계선언문 20조는 소수자들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직접행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권학자 조효제 교수에 따르면 오히려 그러한 직접행동들이 민주주의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한다. 법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직접적 행동을 사람들의 권리로서 선언하고 수용해야 이 사회가 더 발전한다는 것이다. 촛불시위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은가? 법으로 촛불시위를 재단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솔직히 따져보자! 도청앞 길 건너 천막들이 제주도민들의 통행에 정말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가? 최소한, 촛불시위로 인해 광화문 광장 주변 상가들의 피해를 우려했던 것처럼 도청 주변 상인들의 불편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통행을 가로막아 도청으로 들어가는 진입 경로가 원천 봉쇄되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들의 직접적이면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법적으로 신고까지 되어 있는 집회를 방해하며, 흉기도 아닌 천막을 강제로 뜯어내야 하는가? 도민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가 불편한 것이고, 자신의 출근길이 불편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굳이 시위대 한가운데를 뚫고 출근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인권왓이 되묻고 싶다. “인권이 꼭 법만이 아닌 것은 아시죠?”

면담 자리에서 안동우 부지사는 ‘인권조례에서도 최소한의 도민 협력이 있다’며,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천막을 걷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 도민협력 관련 조항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이다. “제5조(도민의 협력) 도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 의식의 향상과 제주자치도의 인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살펴보자. 도민이 인권의식의 주체가 되어 제주도의 인권정책과 인권의식 증진에 협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법과 권력 앞에서 몰리고 몰려 거리로 나 앉은 사람들의 집회, 그 근거지를 철거하려는 도정에 협력하라는 조항이 아니다. 오히려 제5조는 권력에서 배제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로서 도민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주도가 제대로 된 인권정책을 수행하도록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장하는데 협력하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나 안동우 부지사에게 요구한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0조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다시 생각해보고,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직접적 정치행동이 많아질수록 더 강화되며 발전한다는 상식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1월 7일 소수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행정대집행에 대해 사과하라”

“제주도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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