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도시계획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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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도시계획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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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수도 용량 재산정 조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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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위치도 및 시설배치 계획도. ⓒ헤드라인제주
지난 2008년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후 이호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점유 논란 등으로 10년 가까이 표류하던 제주시 이호동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19년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수욕장 이용객수를 포함해 상하수도 용량을 재산정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안을 가결했다.

사업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를 거치면 개발사업 심의 없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

한편 이호유원지 사업은 지난 1999년 제주시가 해양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해 개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수립한 '2021 제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유원지로 결정돼 추진돼 왔다.

지난 2005년 11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얻어 공사를 시행했고, 2008년 7월에는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는 등 사업이 추진돼 왔다.

사업자인 제주이호랜드(주)는 2009년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소재 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와 3억달라 상당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해 상호를 제주분마이호랜드(주)로 변경하고, 지난 2013년 사업자는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점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3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재심의 결정 등으로 사업은 표류해 왔다.

그러다 지난 2016년 7월 사업자측은 기존 27만6218㎡에서 23만1741㎡로 4만4477㎡ 감소한 규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변경 계획을 보면, 기존 670여실이던 숙박시설을 2000여실로 대폭 늘렸다.

조성되는 세부시설은 방파제 및 선착장, 계류장 등 마리나 시설, 컨벤션센터, 해변카페 및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호텔과 콘도미니엄 등이다.

또 주민들이 반발한 해수욕장 및 국공유지 지역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동시설, 특수시설, 휴양시설 및 기타시설을 축소키로 했다.

이 계획서는 지난 2017년 9월에는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내려졌으며, 지난해 2월에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심의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객실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면서 재심의 결정을 내려진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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