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전 후보 '골프장 뇌물수수' 의혹 고발인, 광주고검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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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전 후보 '골프장 뇌물수수' 의혹 고발인, 광주고검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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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이 지난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문대림 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의 골프장 명예회원권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항고장이 접수됐다.

사건을 제주지검에 고발한 강전애 변호사(전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은 지난 9일자로 광주고검 제주지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1월 제주지검은 문 전 후보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7년 11월까지 총 140회에 걸쳐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지만,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강 변호사측은 항고장을 통해 "제주도는 인구가 60여만 명에 불과해 한 다리 건너면 전부 아는 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아는 사이에서 누구는 공무원이 되고 누구는 민원인이 된다"면서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벗어나서 공정과 청렴 하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피의자와 공여자가 친분관계에 있다고 해 금전적인 이익을 무상으로 주고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뇌물죄의 처벌 이유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의 향응 또는 혜택의 범위가 많다거나 적다거나 하는 산술적 계산으로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라며 "피의자가 민간인 신분일 때 훨씬 더 명예회원 혜택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뇌물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명예회원이 많다는 것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제주지검의 주장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피의자가 역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신분은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면서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직책에 있었을 때에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 이와 달리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신분 역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의자가 업무 집행과 관련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와 신분에 있었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또는 '포괄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처벌받아야 하는 경우"라며 고검의 재수사를 요구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했던 제주지검은 지난해 문 전 후보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당시 제주지검은 문 전 후보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017년 11월까지 총 140회에 걸쳐 명예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

문 전 후보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과 의장을 지낼 당시 14회 명예회원으로 골프를 쳤고, 국회의원 선거에 낙마해 상당 기간 민간인으로 지내며 123회 골프장을 이용했으며,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절에는 3회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문 전 후보가 골프장 회장과 친분 관계가 있었고, 회칙에 따라 선정된 명예회원은 문 전 후보 외에도 홍보 등에 도움이 될만한 사람이 있었던 점, 골프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직무행위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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