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재밋섬 건물 매입 중단...계약금 10억 환수해야"
상태바
제주도의회 "재밋섬 건물 매입 중단...계약금 10억 환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가칭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에 따른 제주시 삼도2동 소재 '재밋섬'(메가박스 제주점) 건물 매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당연한 결과"라며 건물매입 중단과 계약금 환수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1일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재밋섬 건물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을 원점 재검토 하고, 계약관련 당사자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도민 혈세 손실의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광위는 "재밋섬 부동산 매입에 따른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 지난해 7월 업무보고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 2019년 예산편성까지 지속적으로 재기한 상태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왔다"면서 "감사 결과에 대해 '기존 의회의 지적을 한번 더 확인해주는 내용이며,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재밋섬 건물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을 원점 재검토 하고, 계약관련 당사자 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 도민 혈세 손실의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건물 매입 중단과 계약금 10억원 환수 등을 촉구했다.

이경용 문광위원장은 "문화예술재단 기금 활용 논란이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예술 시설 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적이 공정하게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을 집행부 및 재단, 예술인 등 관계 전문가와의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2월 업무보고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따른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책임있는 후속 업무 조치 내용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