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위한 양보, '모세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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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를 위한 양보, '모세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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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종찬 대정119센터 지방소방사
김종찬 대정119센터 지방소방사ⓒ헤드라인제주
누구나 한번쯤‘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각종 언론에서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었다고 보도가 되곤 한다. 특히 SNS가 발달한 요즘에는 이러한 영상에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많은 조회를 기록한다. 이렇게‘모세의 기적’이라는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높은 반면에 실제로 모세의 기적은 생각처럼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긴급차량이 급히 달려가고 있는데도 자기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길옆으로 양보해주는 자동차는 많지 않다.

오늘도 소방공무원들은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과 힘겨운 싸움을 한다. 긴급 상황에서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인명ㆍ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의무 위반이라는 항목으로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이러한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차량운전자 입장에서 양보해야 하는 방법을 몰라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도로 위에서 긴급차량에 양보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면 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운전 또는 일시정지 하고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므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편도3차선 이상도로에서는 긴급차량 2차선으로 진행하여 일반차량은 1차선 또는 3차선(좌․우)로 양보운전 하면 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는 잠시 멈춰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긴급차량이 사이렌을 취명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세심한 배려로 양보해 준다면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은 당신이 될 수도 있으며, 소방차량 출동로는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로인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도움이 결국에는 나와 나의가족을 지키는 일 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대정119센터 지방소방사 김종찬>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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